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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투데이] '尹 징계' 후폭풍...秋 '사의 표명'·尹 "소송 절차" / YTN

2020-12-17 1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처리되면서 윤 총장 측은 오늘 불복 소송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그동안 대치 국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관심인데요. 당장 있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정혜]
안녕하세요.


어제 새벽에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바로 재가를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정된 수순대로 신속하게 처리가 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손정혜]
하루 정도 늦어질 수 있다라는 예상은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이미 윤석열 총장과 추 장관의 어떤 대립전, 공방전, 갈등이 너무나 지속됐고 악화되다 보니까 피로감을 느낀 국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지지율로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태를 빨리 신속하게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19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데 사실 이 문제에 매몰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코로나19에 어떤 권력들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집행권자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청와대 쪽에서는 이게 법무부에서 요청을 하면 순서대로, 절차에 따라서 재가를 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해석이나 가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손정혜]
임면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송구하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상황이고요.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상황에서 일단락을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라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징계위 수위를 대통령이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법률이 해석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징계 사유가 발생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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